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고수현 / 2016-11-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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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파란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가 최근 제202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5건을 의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들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민 복지 향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된 조례안은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정식, 구본승, 김영준, 장동우, 김명숙, 유인애, 한동진, 이영심 의원)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식, 김영준, 이용균 의원)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본승 의원)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 의원)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장동우, 한동진, 유인애, 이영심, 김명숙, 김영준, 구본승, 이정식 의원) 등 5건이다.

    먼저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지역내 소재하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적 향상과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및 점검, 향토문화재 기록의 작성·보존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으로 돼 있다.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구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권리,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다.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한다. 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등 감면 혜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은 최근 남부지방에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이제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진설계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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