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시행 이후 200여명 불편 해소

    지방의회 / 표영준 / 2016-11-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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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진 의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은평구의회(의장 성흠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200여명의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성진 의원(불광1·2동) 외 10인(소심향·유명란·조정환·박등규·정병호·박용근·성흠제·기노만·이연옥·채근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7만14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은 가운데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성인용 보행기는 현재 증빙서류를 구비한 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이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200여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행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지역내 몸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외출하고, 동네 친구들과 만나 말씀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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