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성동구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지방의회 / 표영준 / 2016-11-08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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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회, 피해자 보호·회복 집중해야"
    ▲ 엄경석 의원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 엄경석 의원(금호·옥수동)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 조례안은 2014년 12월30일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협력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안됐다.

    이 조례안은 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해선·김달호·남연희·은복실·문복란·김종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2조는 범죄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등에 대한 범위 정의 ▲제3조·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 ▲제5~7조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의 협조·홍보·교육 사항 등 규정 ▲제8조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다.

    엄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진정한 피해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국가·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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