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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원들이 최근 마련된 '청탁금지법' 교육에서 강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 |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초빙된 강사는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장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 사유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경청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정활동 및 직무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를 통해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근옥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구의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할 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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