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단체·개인 의견서 접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더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협치도봉구회의 설치·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더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협치도봉구회의 설치·운영,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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