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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 당원들은 당내 비박계가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별도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딴 살림’을 차리고 당 해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평당원 협의회 김한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이정현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다"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재경·나경원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심재철 국회 부의장, 유승민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주호영 의원, 강석호 전 최고위원 등은 이러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지도부를 꾸린 채, 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우리 책임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연간 200억원 가까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어 온 공당"이라며 "이런 공당이, 그 당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몇몇 소수의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공중분해 된다는 것은 반민주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새누리당의 당헌 제 3장에는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전당대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새누리당 당원은 당헌당규 상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당원)는 당헌당규 상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 조기전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와 함께 새누리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몇몇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당을 해체할 것인지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비를 내는 새누리당 책임당원은 약 28만명이다. 전국 새누리당 시도지부에 투표함만 설치하고, 정확한 투표공지만 알려준다면, 소수 권력자들이 버스 [동원]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크게 들어갈 일도 없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해온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반민주적 폭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평당원 협의회는 전 당원 투표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물리적 저항 방침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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