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안 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조례조사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최종 확정되면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28일~2017년 6월27일 총 6개월 연장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특위 위원 변경 등으로 활동시간이 부족해 ‘활동기간 연장’으로 더 충실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제203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조사특위는 유인애 위원장과 구본승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조례조사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최종 확정되면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28일~2017년 6월27일 총 6개월 연장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특위 위원 변경 등으로 활동시간이 부족해 ‘활동기간 연장’으로 더 충실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후 제203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조사특위는 유인애 위원장과 구본승 부위원장, 김도연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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