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23일부터 정례회… 내년 사업예산안등 21건 심의

    지방의회 / 표영준 / 2016-11-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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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가 23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24일간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7년 사업예산안 등 21개 안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3일 개회식 이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2017~2021년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와 '서울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는 24일~12월2일 운영위원회·행정기획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와 함께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아울러 오는 12월2일 각 상임위는 종합강평 등을 통해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구의회는 오는 12월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서울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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