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조례안 처리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12월1~21일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서울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12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시정연설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오는 12월5~6일 본회의를 열어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7~15일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사업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등 조례안에 대한 검토·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 ▲2017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6기 서울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서울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이다.
오는 12월16~20일 예결특위를 개최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적으로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가 오는 12월1~21일 21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서울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12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의 시정연설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 뒤, 예결특위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 오는 12월5~6일 본회의를 열어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7~15일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사업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등 조례안에 대한 검토·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 조례안 ▲2017년도 (재)성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6기 서울시 성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서울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서울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성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정기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이다.
오는 12월16~20일 예결특위를 개최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적으로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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