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부의장, 의장 직무 대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동작구의회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11월28일 접수된 최정춘 의장의 의장직 사직서를 의원 동의를 거쳐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의회는 최민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265회 2차 정례회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업무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를 이끌어나간다.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기간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재 2017년도 예산 심의를 다루는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2차 정례회 기간인 만큼 의회 현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장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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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는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의회는 최민규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265회 2차 정례회 등 주요 의정현안에 대해 업무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를 이끌어나간다.
최민규 의장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기간동안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재 2017년도 예산 심의를 다루는 등 연중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2차 정례회 기간인 만큼 의회 현안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장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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