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203회 정례회 폐회… 내년 예산 4796억 심의 결정

    지방의회 / 고수현 / 2016-12-19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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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제20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4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지난 9~13일 심의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23건 8억3462만2000원을 감액하고 13건 8억3462만2000원을 증액해 일반회계 4687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108억3800만원 등 총 4796억2500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의 결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강북구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강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 ▲제3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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