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안희정은 대북송금 특검 사과하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7-02-12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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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불가피한 결정”...안희정 “사과할 주체 아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대북송금 특검’문제를 놓고 김 전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 노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친노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전대표가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니 안희정지사가 특검은 한나라당의 요구였다는 궤변을 내놨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 2등 대선후보들의 대북송금특검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교활하고 유치하다는 것이 놀랍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안희정 지사의 대북송금 특검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대연정론과 같은 맥락”이라며 “궁지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팔 수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얼마든지 제2, 제3의 대북송금특검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괜히 당대표가 전두환 전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고 문재인 전대표가 전두환이 발포책임이 없다며 반5.18발언을 서슴치 않은 전인범을 수차 접촉한 끝에 영입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일찌감치 대북송금을 미끼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획책한 것이며, 이제 집권을 위해서라면 군사독재 잔재세력과도 손을 잡겠다는 추악한 권력 상거래 본색을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그 같은 영혼 없는 밀실 뒷거래의 결과는 자기모순과 파멸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대북송금특검과 5.18정신을 훼손한데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깨끗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명분상으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할 경우 검찰 수사로 가게 되는데, 검찰 수사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었다. 반면에 특검은 수사[대상]이 한정된 것이어서 청와대와 국무회의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특검을 받아들일 대국민 성명서와 받아들이지 않을 성명서 두 가지를 준비해서 국무회의 들어가 마지막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셨다”며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 고심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열린 의총에서 “대북송금특검은 민주당에서도 모두 반대했고 심지어 당시 당대표였던 정대철, 사무총장 이상수 의원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스승이라던 김원기 고문도 청와대를 방문해 반대했다”며 “그런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새누리당의 요구, DJ(김대중 전 대통령)와의 차별화를 위해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과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도 허성관 장관 혼자 찬성했고 다른 국뮈위원들은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다수당의 요구였다. 또한 그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참여정부 책임론을 일축했다.

    안 지사는 전날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김대중·노무현의 역사를 분열로 미움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남북대화를 어려움으로 빠뜨리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의회와 야당의 공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는 이 일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가 분열과 미움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지어 안 지사는 '호남사람에게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과를 해야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재두 국민의당 대변인은 “(안 지사의 발언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박근혜정권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다를 게 없다”며 “2003년 대북송금특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세력이 한나라당과 야합해 대북송금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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