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불법 밀입국 중국인 2명 검거

    사건/사고 / 황승순 기자 / 2017-04-18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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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황승순 기자]제주도로 입국한 뒤 무단이탈해 육지로 들어온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C씨(37)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무단이탈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을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 3월에 검거한 중국인 3명과 동일한 수법을 이용해 내륙으로 잠입한 것으로 보아 동일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밀입국자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처우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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