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건축물 철거 심의제도 도입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17-04-25 13: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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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5층·높이 13m이상, 지하 2층·깊이 5m이상 적용
    착공신고는 철거신고 후 해야… 소규모 공사도 감독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철거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철거작업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25일 구에 따르면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 및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철거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구조 및 굴토분야의 건축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철거설계도서 등을 꼼꼼히 검토한다.

    또 철거신고를 착공신고 이후에 하도록 해 공사 감리자의 책임 하에 건물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감리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작업의 방법, 순서 및 안전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해체공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구는 소규모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규정 정립 등 행정적 보완으로 건축물 철거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구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각종 재해ㆍ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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