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공시지가 365일 이의신청 가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오는 5월 말 결정·공시하는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50일 뿐이다.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오는 9월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는 이 점에 착안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의견ㆍ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법정기간외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접수부터 결과까지 문자서비스로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창구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참여기회를 무제한 갖게 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오는 5월 말 결정·공시하는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50일 뿐이다.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는 재산세가 고지되는 오는 9월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는 이 점에 착안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개설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의견ㆍ이의신청→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 법정기간외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접수부터 결과까지 문자서비스로 처리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창구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참여기회를 무제한 갖게 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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