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경기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평택역 주변을 시작으로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추진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평택시교육청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PC방 등과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송탄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추진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과 '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지도·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평택시교육청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PC방 등과 공공기관의 청사, 의료기관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 설치시 설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는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스크린 골프장을 비롯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송탄보건소와 안중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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