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의회 강태섭 의원이 최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1일 강태섭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역 주민의 아들 A씨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7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에 구속된 바 있다. 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A씨는 면직처리 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벌금5000만원·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2년6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2887만원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금천구의회 의원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1일 강태섭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역 주민의 아들 A씨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7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에 구속된 바 있다. 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A씨는 면직처리 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벌금5000만원·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2년6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2887만원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금천구의회 의원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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