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인서울 / 여영준 기자 / 2017-07-03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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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건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마일리지 1000원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ㆍ12월), 재산세(7ㆍ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는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기한내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적립 받을 수 있다. 고지 건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1000원,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원이다.


    아울러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세액에 상관없이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서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전자고지와 종이고지서를 함께 받을 때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마일리지가 없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세금납부, 교통카드 충전, 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ETAX에 접속한 뒤 첫 화면 상단에 있는 ‘나의 ETAX’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고지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청 세무1과나 세무2과에 우편, 팩스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가 8% 가량 증가하는 추세”라며 “구와 납세자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인 만큼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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