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률안 제정법 발의

    포토뉴스 / 연합뉴스 / 2018-02-08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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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지방의회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하고 있다. 지방의회법률안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고자 하는 제정법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 전현희 의원, 왼쪽에서 세 번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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