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처벌 받을 수 있다?...아니면 말고식 OOOO" 범죄로 인식해야 해

    방송 / 나혜란 기자 / 2018-03-07 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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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방송 캡쳐)

    모 연예인의 구설수가 주목받고 있다.


    7일 모 연예인이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구설수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 것.


    가해 남성인 모 연예인에 대한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지난 2017년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 추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며 "당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물론, 글을 게재한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며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며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과도한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모 연예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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