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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극심한 미세먼지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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