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기일연기 신청… 法, 내년 1월28일 연기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월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현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총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오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년 1월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현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 2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배임), 자신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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