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통과땐 2022년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안동 등 경북 북부 주민들은 민·형사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을 위해 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
현재 대구지법이 관할하는 인구는 516만명, 관할 면적은 1만9909㎢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할은 안동지법이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을, 상주지원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을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사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북북부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최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6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안동 등 경북 북부 주민들은 민·형사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사건을 위해 대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추진해 왔다.
현재 대구지법이 관할하는 인구는 516만명, 관할 면적은 1만9909㎢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해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관할은 안동지법이 안동시·영주시·봉화군을, 상주지원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영덕지원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을 각각 맡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사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북북부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