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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년간 전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중간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7년 중반 진행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조된 계약서 등이 내부 감사과정에서 발견되자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10월 중순경 가스안전공사 정보관리부장 S씨가 수사 도중 필리핀으로 도주하면서 처음 외부에 사건이 공개됐다. 경찰은 S씨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지난 8일 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실(데이터센터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990년대 중반 가스안전공사에 7급 사원으로 입사한 S씨는 가스안전공사의 전산 관련 계약 등의 업무를 20년 이상 도맡았던 인물이다. 경찰은 납품 비리가 최초 가스안전공사와 B업체와의 계약이 진행됐던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S씨는 2015년 1월 정보운영부장으로 승진했고 이듬해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을 거쳐 비서실장까지 역임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건이 가스안전공사 최고위층과도 관련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9월 23일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B업체 사업자로 선정하고,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의 통신망을 하나로 묶는 인터넷전화 및 전자팩스 등 IP 구축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지난 달 28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데이터센터 경찰수사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조 계약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며 “해당 부장에게 6~7곳의 유지업체들이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직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경찰에서는 관여된 직원을 특가법으로 수사 중이며, 드러나는 비위 혐의가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 본사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어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관여된 직원들과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며 비리 규모가 최소 30억에서 최대 50~6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충북청 광역수사대는 이미 해당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한 상태로 관련자 및 납품비리 규모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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