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해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지원

    복지 / 황승순 기자 / 2018-12-06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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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구호지원 조례안’ 의회 심의 통과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전한 거동불편 단독가구, 홀몸노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키로 하고 지난 3일 관련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신안군 재난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군은 안좌면·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콩레이 등으로 인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10% 이상이 홀몸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계층으로 재난상황 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서로 이뤄진 군의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의 재난상황 대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본 사업을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앞으로도 군정방침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신안을 위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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