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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건물 1층에 입주한 라쥬아 베이커리(면적 161.15㎡)가 상공회의소에서 이 업체를 대상으로 6년 동안 책정 부과한 전기요금 약 1억 2400 여 만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그동안 상공회의소는 한전에서 부과된 요금을 입주한 업체의 사용량으로 나눠 1㎾ 단가를 산출하고 개인사용량에 단가를 곱하여 전기사용 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6년 동안 라쥬아 베이커리를 운영한 김미향(여, 52) 사장은 상공회의소의 이같은 부과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장은 “상공회의소가 전기요금을 계산하면서 공공전기요금(승강기, 복도, 주차장 등) 부분을 누락시키고 전체 요금을 개인사용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1㎾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이 높게 부과됐다."고 판단하면서다.
김 사장의 주장하는 방식으로 공공전기요금 부과대상 면적을 합산해 계산한 결과 1㎾ 당 단가가 144원으로 상공회의소가 책정한 금액 221원 보다 낮게 나왔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2018년 9월 한전이 부과한 금액(₩4,980,390)과 달리 입주민에게 더 많은 금액(₩6,461,760)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전월 다른 입주업체의 계량기가 고장으로 누락분을 추가한 것 뿐 이라고 답변했지만 전월에 부과한 금액을 살펴본 결과 누락된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라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과부과한 2천 만 원의 협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부당하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약 7200만 원으로 상공회의소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비용과 이자 등 부당청구 반환비용으로 1억7800여 만원과 정신적 피해비용까지 총 2억3900 여 만원을 청구와 더불어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상공회의소를 경찰서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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