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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처리 대기 중인 ‘ANPR 카메라 세트’ | ||
국내에서 CCTV 카메라 및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S사의 대표 A는 국내 투자운용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기술 자료 등 서류만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수출 서류, 물품주문서, 거래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투자운용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받은 80억원을 유용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본부세관은 고가로 수출된 물품이 짧은 기간 안에 국내로 반송되었고, 수출자가 반송된 물품 중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물품을 폐기한 점 등에 착안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투자운용사에 보고하는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재고 물품을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홍콩 소재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2018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기간 중 화물흐름 및 수출입 신고가격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무역을 악용하여 금융권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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