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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요즘엔 언론개혁 이야기가 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 관련 입법은 ‘언론개혁’을 빙자한 ‘언론 장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를 통한 ‘검찰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사법개혁이 결국 사법부 장악으로 이어지듯, ‘언론개혁’ 역시 ‘재갈 물리기’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개혁’이라 쓰고 ‘장악’이라 읽는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안간힘이다.
민주당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2단계 검찰개혁 법안을 2월에 발의해 상반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의 핵심을 향한 모든 검찰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집권세력이 검찰 무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주류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이른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바뀌었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그가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인사로,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아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이미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사법부의 수장은 민주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민주당에 의해 ‘장악’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빙자해 언론 장악을 시도하려는 음모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집권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언론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개혁을 외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이중 징벌'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안하무인이다.
전국언론노동자조합도 ‘언론개혁인가? 언론 검열인가? 민주당은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공영방송, 사주의 눈먼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신문과 방송,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되기 위한 핵심 법안을 요구했다. ‘언론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한탄할 정도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데엔 익숙하지만 남의 비판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짜 개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검찰개혁이나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고, 언론개혁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특정 세력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선 반대다. 집권세력이 검찰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건 올바른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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