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12-03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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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신청...민주, 1+4 공조 모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검찰개혁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비 쟁점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법 결사 저지에 나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다른 야당들과 공조 방안을 적극모색하고 있다.


    실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를 띄우자는 강경론이 다수인 가운데, 그래도 여당인 만큼 협상을 더 끌어보자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 등 다수의 목소리는 "더는 타협 여지가 없다"는 강경론에 쏠린 만큼 이미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 한국당을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한 전략을 짜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 4+1에 대해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저지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할 의지가 없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필리버스터는 저희에게 보장된 권한"이라면서 '필리버스터 철회'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유치원3법 등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징계를 받아 사실상 원내대표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협상 국면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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