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위원이자 정보위 위원이 억대 남북경협주 보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해놓고는 자신의 아들에게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증여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자 정보위원인 김의원이 남북 경협 관련 업체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30일 기준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하고 있다. 1억3730만8000원어치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과 방산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증권가에선 대아티아이·에코마이스터·다원시스와 함께 '4대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분류된다. 해당 주는 실적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호전 여부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외교통일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 정보를 먼저 보고받거나 대북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남북경협주를 보유하는 건 '공직자 이해 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가치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 측은 31일 “국회의원 되기 한참 전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주식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다주택 논란이 불거진 당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달 14일 20대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지난달 초에도 다주택을 처분할 뜻이 있는 지를 묻는 언론을 향해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 외 실거주용 아파트 1채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과는 달리 해당 아파트는 둘째 아들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김 의원의 부인이 9억7,900만원에 분양받은 것으로 현재 시세는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여 시점도 조정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 뒤로 이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율 인상 대책 발표 후, 시행 전 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취득세 절감 효과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뿐만아니라 김 의원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가 이뤄지고 나서 한 달쯤 뒤인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에 새로운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6억5,000만원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10억5,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올려받기 위한 편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홍걸 의원님,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발 당신의 탐욕적인 행태에서 김대중 아들이라는 레떼르를 떼 달라. 김대중 아들로 불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추악한 탐욕의 행진을 멈추시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재산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동교동 단독주택, 일원동 및 반포동 아파트를 포함해 약 7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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