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혹, ‘정의연’ 해명에도 파문 확산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0-05-12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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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단체들 '제명 요구'...민주당, 진상조사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촉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명할수록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단체 관계자는 12일 “윤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정작 한일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내일(13일) 오전 11시에 50여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 '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성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 단체 측에) 지난 두 달 간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었다”며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할머니들 말씀으로는 윤 당선인이 할머니들에게 일본에서 주는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아마도 위안부 합의로 한일 갈등이 풀어지면 더 이상 자기들이 할머니들을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고, 단체에 모금 등이 들어오지 않으니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후 진상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정의연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다. 


    정의연은 지난 4년간 49억 7344만 원의 기부금 가운데 할머니들에게는 약 18%에 해당하는 9억2014만 원을 지급했으나 2015년 한일 합의가 무산된 이후에는 국민 기부금을 모아 할머니 8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한 2017년을 제외하면 할머니 직접 지원금액은 기부금 총 수입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나영 이사장(중앙대 교수)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단체"라고 반박했다.


    한경희 사무총장도 "피해자 지원사업은 후원금을 모아서 할머니께 전달하는 사업이 아닌, 건강치료지원, 활동 지원, 비정기적 생활물품 지원 등을 포괄한다"며 "기부금 회계 공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세부 내역 공개 요구는 거절했다.


    정의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번번이 걸림돌이 됐던 방해 세력과 같이 동조해 이 문제를 폄훼하고 훼손하고 심지어 활동가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정치권에선 윤 당선인 기부금 유용 의혹, 한일 위안부 합의 거부 종용 의혹 등 논란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은 윤 당선인 자녀 유학과 내외의 연수입 규모를 언급하며 성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다.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 세금을 토대로 계산하면 윤 당선인과 부군(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이고, 1인당 25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딸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 학교 1년 학비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4만달러(약 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의 형사보상금이 유학비 출처"라고 해명했다. 


    그가 더불어시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8만5000달러(약 1억 387만 원)에 달하는 유학비는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이다. 그의 남편 김모 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재심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되면서,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김 씨는 1억9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 89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이 돈이 유학비의 출처라는 게 윤 당선인의 해명이다.


    통합당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윤 당선인이 사전 인지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2016년 외교부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는 '윤 당선인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향해 "하루 속히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두 달 전까지 외교부 1차관을 지내며 해당 사안에 정통한 조태용 미래한국당 당선인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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