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후 자료 확보... 소환불응 의원들, 강제소환 여부 촉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에 이어 국회방송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9시 45분께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있는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범위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충돌사태 전후인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이미 넘겨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검찰은 그간 출석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차례로 소환을 통보한 상태여서 이들을 강제소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패스트트랙 불법 관련 수사) 검찰 출석 기준 날로 밝힌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검찰 소환에 응하라"며 "나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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