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뺀 여야4당 공조 복원에 박차.."통과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우리는 여야 4당이 국회선진화법상 합의 정신을 깨고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았다는 것부터 불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내달 3일 이후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이 예고된 만큼 오늘 의총에서는 이에 맞설 구체적 투쟁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내달 3일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복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절차상 불법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 고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129석)에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이 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친여 성향의 무소속 5석을 포함하면 과반수(148명 이상)를 훨씬 넘는다.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이유다.
실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4당 공조 복원 전면화’ 방침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강행 당시 힘을 합쳤던 군소 야당과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력 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 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전날 최고위에서 “(11월)27일 부의, (12월)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안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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