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율 받아들일 수 없다” 재확인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12-22 11:26:54
    • 카카오톡 보내기

    군소야당 완주로 수도권 접전지 표분산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군소 야당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재확인하면서 ''4+1' 협의체 공조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석패율제 대상자에 중진 의원을 제외하고 청년·여성·정치신인으로 한정하자'며 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보고 있다"며 "석패율제 자체에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 정치신인을 석패율제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이들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 아니냐"며 "논란이 되는 석패율제보다는 당선이 더 확실한 비례대표 후보자로 삼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경합지 등에서 친여권 군소야당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해 지지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각 당이 석패율 상위 후보가 구제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로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면 범여권 성향 지지표가 분산돼 수도권 접전지의 경우 민주당 후보 당선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지난 18일 당대표급 회동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50석+비레대표 50석', 비례 50석 가운데 30석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캡(cap·상한제)'을 수용하되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도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반기를 들면서 4+1 선거법 협상은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된 모양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