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공수처법안 12월3일 부의키로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10-29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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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개정안 통과 가능성 커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은 국회법상 180일이 지나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면서 60일 안에 법안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


    전날 문 의장 주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존 관례에 따라 '29일에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서 추가로 90일 동안 계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문 의장이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을 사이에 둔 여야의 협상전이 본게임에 들어서게 됐다.


    여당의 요구대로 사법개혁법안을 선처리할 경우, 바른미래당과 대안정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야당의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패스트트랙 법안을 12월 초 예산과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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