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오보에 대한 언론 윤리 더 강화돼야”
최형두, “힘없는 국민들 보호할 수 없게 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개혁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9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두고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찬반 공방을 벌였다.
먼저 김종민 의원은 법안내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 “오보에 대한 언론 윤리나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예전에는 언론사들이 뉴스를 만들어서 신문을 배달하던 시스템이었지만 인터넷 환경이라는 건 전국을 하나의 상수도관으로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는 시스템”이라며 “한 우물에 흙탕물이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 먹거나 그 우물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데 지금 인터넷 환경이라고 하는 건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나 문제가 있는 정보들이 실려졌을 때 전국적으로 일시에 확산되는 새로운 시스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환경에 맞는 언론 정보에 대한 새로운 자정시스템, 견제시스템 등이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전에는 한 언론사가 오보하면 24시간 동안 점검도 되면서 다음 언론사가 받아서 이어 보도하는 동안 견제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30~40분 안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징벌배상이나 배액, 배상 같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걸 반대한다면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 많은 독자들,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이라는 건 시행령으로 구체적 기준이 나올 거고 궁극적으로 법원 판단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정보가 유통해서 생기는 피해 양상 등이 감안돼서 판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피해액의 배액으로만 가느냐, 아니면 발행부수로 가느냐 문제인데 지금 발행부수는 별 의미가 없다”며 “이런 논란들이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최형두 의원은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을 위한다는 언론법이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보도가)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할 경우 형사는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시민이 자기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민사는 돈이 많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언론사 손배액이 법원 판정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을 내면 송달 비용이나 법원 비용이 든다. 변호사를 써야 하고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례하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인다는 건 과연 일반시민들이 민사소송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인가. 그래서 제기되는 의구심과 걱정이 될 경우 대기업들, 돈 많은 권력자들 등이 후속보도나 심층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봉쇄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권력자와 자본가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거대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또 구조적이고 권력형 또는 거대자본형 보도에 대한 봉쇄효과만 낼 것이라고 하는 게 큰 문제”라며 “언론단체들, 특히 언론노조도 그렇고 심지어 언론개혁시민연합 같은 그동안 꽤 진보적인 언론중재법을 요구했던 단체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 “당장 언론계 언론을 수렴하고 있고 기준이 뚜렷한 당론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과연 언론 자유,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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