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법원이 옛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한 비례대표 8명의 원대복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17일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 후 각 당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편법이 벌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의 존립 근거가 정당에 있다는 법원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을 이 순간 멈춰야 하고, 미래한국당도 불법정당ㆍ위성정당ㆍ좀비정당 (추진을) 당장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전날 민생당이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의 의원을 상대로 한 ‘당원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으로 흩어졌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다시 민생당 소속이 됐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옛 바른미래당 호남계·안철수계 등 의원 13명은 의원총회를 열고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셀프제명을 의결했고 당사자들은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행을 각각 선택했다.
이들 중 이상돈 의원만 무소속 신분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당이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제출한 셀프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가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민생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의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셀프 제명 효력 정지로 8명의 비례대표가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됐다”며 “효력이 발생한 이 순간부터 민생당은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 등에서 의원직을 갖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에 가입해서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셀프제명에 제동을 건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비례전담정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실제 미래한국당은 이미 셀프제명을 통해 당적을 옮긴 상태여서 합법성 논란이 불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은 총선 이후 각 당의 당선자들은 원래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이마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어서 결국 ‘민주당 2중대 정당’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생당 관계자는 “비례연합정당 출범의 전제는 여러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하나의 플랫폼 정당으로 헤쳐모인 후 총선에서 당선되면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비례연합으로 당선된 뒤 원래의 당으로 원대 복귀하려면 선거법상 정당 해산 또는 제명을 해야 한다. 이 중 정당 해산의 경우 비례 연합명부의 효력이 상실돼 유사시 다음 순번 후보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비례대표 당선 후 통합당으로 복귀를 꾀하는 미래한국당도 비슷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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