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국 ‘이틀 청문회’ 합의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08-27 1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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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나쁜 선례...수용여부 검토하겠다"
    오신환 "합의일정 흔들기, 월권 중 월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9월 2~3일 '이틀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유감”을 표시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월권”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수용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국회 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간사간 2일간 인사청문회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간사들이 어렵게 합의한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고 있다"며 "여야 간사들이 법에 따라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무산시키는 건 월권 중의 월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합의된 일정 따라 청문회하면 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법정시한 운운하며 합의를 뒤집고 무산시키려 한다"며 "간사들에 결정 권한이 있는 일정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 번복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은 법정시한 운운하며 9월3일 청문회를 열면 안된다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3항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 즉 9월2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3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명 인사청문회 후보자 중 9월2일이 지나서 청문회가 결정된 후보자도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국민 청문회란 홍위병 청문회를 거쳐 조국 후보를 임명강행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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