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축소 없이 비례대표 의석 늘릴 가능성에 무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안 통과를 위해 막판에 ‘의원정수 늘리기’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선거제 개혁에 힘을 실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주춤거리는 분위기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13일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에서 탈당한 대안정치 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합쳐도 134석으로 과반 정족수인 149석에서 15석이 부족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여야 4당의 '날치기'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 내에선 자유한국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등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에서 나온 대안정치 역시 지역구 축소에 대한 불만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253→225석)은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75석)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이른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극단적 지지층을 보유한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으로 봉쇄조항을 달았다.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지난 8월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최장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면 내달 27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 적용)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이 불가피한데, 특히 호남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현재 31석에서 25석으로 6석(19.4%)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 49→42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대구·경북 25→22석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 ▲인천·경기 73→70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호남에 지역구가 많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서 지역구 축소를 반대하는 개정안 수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공식적으로 불만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본회의 표결 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최근 '정치협상회의'에 합의해 선거법 등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