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지방의회 / 황혜빈 / 2020-05-04 22:49:05
    • 카카오톡 보내기

    ▲ 김병진 의장.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김병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생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원할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이다.

    김 의장은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강서구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치안 안심도시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혜빈 황혜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