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사무국 직원 대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지방의회 / 박소진 기자 / 2026-08-21 1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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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교육에서 김철수 의장(앞줄 왼쪽 세 번째)이 구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가 최근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과 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교육컨설팅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이권 개입 금지와 올바른 예산 사용,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방법,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이다.

    김철수 의장은 “청렴과 공정은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과 직원 모두가 관련 법과 행동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의정활동과 업무 전반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청렴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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