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피해자 코스프레…허위사실 공표 고소하겠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에 대한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사건’과 마찬가지로 ‘관권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기획 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라며 으름장을 놓는 등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런 황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이른바 ‘파이시티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뜬금없이 청와대의 명을 받아 불법적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발끈하며 이같이 말한 것.
그는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이 대권야욕을 위해 날조한 이른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였다”라면서 “그러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윤석열검찰의 공작이자 혹세무민이 따로 없는 대국민사기극에 불과하다. 무책임하고 저급한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면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오 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언급하면서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공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 시장이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의한 선거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면서 서울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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