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특별사면·복권...박 전대통령-한명숙 제외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19-12-30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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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정치.코드 사면...의회장악 위한 좌파 음모 첫 단추 풀린 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 대해 취임 후 세 번째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정치권 특사에 해당되는 이광재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원도지사에서 도지사직을 잃은 친노핵심 인사다. 


    또한 곽노현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외에도 공직선거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목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선거법개정을 통해 의회장악을 하려는 좌파진영 음모의 첫 단추가 풀린 셈”이라며 “연동형비례제 등 괴상한 선거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인 이유를 알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면에서도 국민통합이나 화합의 의미와 동떨어진 철저한 정치.코드 사면으로 연동형비례제 선거법을 도구삼아 의회를 장악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좌파들의 음모가 역력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대표는 “이광재 .곽노현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은 도를 넘는 현 정부의 법 경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울산사건’ 연루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정치적 암시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구를 위한 과도한 선거개입과 후보매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울산사건 연루자들에게 이 정부가 이번 사면을 통해 ‘걱정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앞서 법무부가 "선거범죄 전력이 있거나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 멋대로 기준”이라며 “결국 이광재, 곽노현 씨는 선거범죄나 공천관련 금품수수 범죄와 무관하다는 소리인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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