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한다.
시는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두고 오는 2020년부터 충전구역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충전시설은 수시로 현장단속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구역은 공공기관, 공용 주차장 및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개방형 급속 공용충전기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 9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두고 오는 2020년부터 충전구역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불법행위 빈도가 높은 충전시설은 수시로 현장단속할 예정이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구역은 공공기관, 공용 주차장 및 주차면 10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개방형 급속 공용충전기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시작 이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