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원문 제48조 6항 “동일 회기 내에만 사보임 금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와 관련해 '불법 사보임'을 통한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동일 회기 내에서만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패트' 수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26일 “패스트트랙은 불법사보임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만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패트 수사의 핵심쟁점이기도 한 불법사보임 논란은, 동일회기 내에만 사보임을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 제48조 6항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해당 논란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키면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행위의 불법 여부는 ‘국회법 제48조 6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당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이)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근거로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사임시킨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통과 당시 원문의 제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위원 사보임 금지가 동일 회기 내에서만 제한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364회 정기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고 이후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때 사임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에 보낸 서면 의견에서 “일각의 주장처럼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을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폐회 기간 없이 임시회가 연중 계속되면 해당 기간 사보임은 불가능해진다”며 “또 국회법이 개정된 2003년 이후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의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졌던 관행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24일 국회 의사국장에게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다음날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된 사실에 대해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 상대 정당에서 사보임을 반대했어도 해당 정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사보임을 승인했다”며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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