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이미 시행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8월 고지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감면수량은 가구당 월사용량의 10㎥으로 월 4840원이 감면되며 신청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장애로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이미 시행 중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8월 고지분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를 추가했다.
감면수량은 가구당 월사용량의 10㎥으로 월 4840원이 감면되며 신청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응빈 하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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