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나서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0-05-04 2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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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안대로 4일부터 순차 지급에 나섰다.

    먼저, 경기도·부천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계 없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정부 87만원, 부천시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은 4인 가구 기준 경기도·부천시 재난기본소득 60만원과 정부·부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4일부터 취약계층(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신청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초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지역내 33만 가구 중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가구인 3만3000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외 시민들은 오는 1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는 은행의 협의 여부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한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이 용이하고 지역화폐와 달리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제외로 신청 불가하다.

    아울러 오는 18일부터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로 지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별도 홈페이지 구축 예정)를 통해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방문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세대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토·일요일에는 온라인 조회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나,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나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지원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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