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복직위해 투쟁 계속"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가운데 수납원노조는 노조원 전원이 복직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61일만에 나온 판결이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원 노조의 투쟁은 2013년 당시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로공사 측이 지난 6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에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발한 수납원 1500여명은 지난 6월30일 톨게이트 지붕과 주변을 점거해 기습농성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농성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이번 대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판결이다"며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은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61일만에 나온 판결이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수납원 노조의 투쟁은 2013년 당시 외주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소송을 내면서부터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수 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수납원들은 1·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원심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도로공사 측이 지난 6월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수납원 6500여명 중 5000여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에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반발한 수납원 1500여명은 지난 6월30일 톨게이트 지붕과 주변을 점거해 기습농성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농성은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이번 대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고공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명에 불과하고, 1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조가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판결이다"며 "대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된 만큼 도로공사가 자진해서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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