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방의회 / 송윤근 기자 / 2026-04-02 17:08:35
    • 카카오톡 보내기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을 비롯한 현옥순 의원 최찬규 의원 등이 제302회 임시회 회기중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헌열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 했다고 2일 밝혔다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지난달 24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지난달 24일 제1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지난달 24일 제1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