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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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가출인 찾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오염된 수단’에 대한 제재는 마땅!!
* ‘사람 찾기’ 관련 글은 지난 주(12회)부터 15회까지 계속 이어 집니다.
적잖은 사람들은 ‘가출인 등 사람 찾기는 개인의 생사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위치정보법(약칭)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탐정의 업무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 하겠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은 맞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위치정보법 등은 사람 찾기 자체에 관하여 언급할 성격의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은 틀렸다.
‘가출인 등 사람 찾기’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예가 아니다. ‘사람 찾기’를 금지하는 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가출인 등 사람 찾기는 세계 탐정들의 공통된 업무이자 최대 업무로 자리한지 오래임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가출인 등 사람 찾기’를 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신상정보나 위치정보에 마구 접근하거나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그 ‘오염된 수단’에 대한 처벌은 마땅한 것으로, 이는 ‘사람 찾기’를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별법을 위반했기에 받는 별개의 제재임을 분명히 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이 장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람 찾기 가운데 ‘가출인 찾기’를 중심으로 효율과 합당성을 한층 더 높일 ‘정석과 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출인’이란?
1) 일반적 의미의 가출인
일반적으로 가출인이란 ‘이유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스스로 가정(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2) 경찰 실무상의 가출인
경찰 실무상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으로 칭한다(경찰청 예규 제631호,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2. 가출의 유형
일반적으로 가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별되며, 가출의 유형을 명료히 가름하는 일은 ‘추적 노선 및 탐문과 관찰 지역 결정’ 등 가출인 찾기의 방향 설정과 효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①도피성(逃避性) 가출: 가정폭력이나 채무, 분쟁, 송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가출
②유희성(遊戲性) 가출: 멋대로 놀고, 마음대로 즐기고자 하는 가출(주로 청소년)
③추방형(追放型) 가출: 복잡한 가정사로 집에서 내쫓기듯 타의에 의한 가출
④생존형(生存型) 가출: ‘극도의 빈곤’ 극복을 위한 호구지책형 가출(가정해체 수준)
⑤반항성(反抗性) 가출: 뜻대로, 주장대로 안된다고 불만하여 가출
⑥시위성(示威性) 가출: ‘과도한 기대나 의존’에 대한 정신적 부담으로 가출
⑦범인성(犯因性) 가출: 범죄를 획책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가출
⑧병질성(病疾性) 가출: 정신질환 등 질병이나 습관에 기인한 가출
⑨불륜성(不倫性) 가출: 불륜을 지속하거나 이런 사유를 이혼으로 이어가려는 가출
☞ 가출 유형 진단 시 착안 사항(초기 진단에 활용)
가출 관련 상담이 탐정사무소에 접수되면 ①실제 ‘가출’이 맞는지 ②가출이라면 ‘어떤 유형의 가출’인지 또는 ③가출 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실종은 아닌지 등을 추단하는 일은 ‘가출인 찾기 업무’의 첫걸음이다. 초기(첫 상담 시)에는 보호자의 의견과 아래와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가출 유형’을 진단해보기 바란다(체크리스트는 예시적인 것임).
①주민등록증, 신용・현금카드, 병원진료카드 등을 두루 챙겨 나갔는지 여부
②여러 벌의 옷이나 먹던 영양제, 특히 좋아하는 사진·기호품 등을 지니고 나갔는지
③최근의 인터넷 ‘검색어’ 및 일기장, 낙서 등에 어떤 ‘용어’가 노출되는지
④가출의 전력이 있는지?(전력이 있다면 전에는 어떤 사유의 가출이었는지)
⑤가출이 병력(病歷)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등)
⑥파혼이나 이혼 목적 잠적이거나 이성을 따라 거처를 정해 나갔을 가능성 여부
⑦채무나 투자 실패 등 금전 문제와 관련된 잠적일 가능성
⑧가정 폭력 또는 부모 별거, 노약·질병 가족 부양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⑨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고립되거나 현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지
⑩최근 가정, 직장(학교) 등에서의 특이 언동 및 새로히 구입한 물품
⑪도박, 게임, 오락 등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성격인지 여부
⑫남의 꼬임에 잘 넘어가거나 절박한 생활고 등으로 현실 도피 가능성은 없는지
⑬비행(非行) 성향 등으로 보아 홀로 생계 수단을 강구할 가능성
⑭실종자가 ‘평소와 달리’ 무엇을 특별히 지니고 집을 나섰는지(또는 어떤 물품을 의외로 두거나 버리고 나갔는지)에서 오는 여러 가능성 진단
3. ‘실종아동 등’ 찾기 & ‘가출인 찾기’의 특징 (법적 근거 유·무를 중심으로)
(1) ‘실종아동 등’ 찾기(법률로 명시적 허용)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사람 찾기에 자유로히 나설 수 있도록 사람 찾기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률은 딱 하나 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법(약칭)’이 그것이다.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사람 찾기’가 가능한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2) ‘가출인 등’ 사람 찾기(금지한다거나 허용한다는 법률 없음)
‘가출인’에 대한 사람 찾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한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예가 아니다. 세계 어디에도 가출인 찾기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절박함과 긴박함 그리고 애절함’이 묻어 있는 세속(世俗)의 ‘가출인 등 사람 찾기’ 그 자체에까지 법률이 ‘금지한다’거나 조건을 붙여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입법 만능주의적 발상이자 법치의 오만이라 아니할 수 없으리라 본다.
하기에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사회 일반의 ‘가출인 등 사람 찾기 그 자체(自體)’에 대해서는 조리(條理, 사회상규)에 맡겨두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의 사람 찾기라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타인(사람 찾기 대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처벌은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이다. 즉, ‘가출인 등 사람 찾기’ 그 자체를 금지하는 법문은 없으나, ‘오염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제재는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4. ‘사람 찾기’에서 배척되어야 할 ‘오염된 수단’과 그에 대한 처벌 법조(法條)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아무리 선의의 사람 찾기라 할지라도 불법 수단(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차제에 탐정의 업무 가운데 사람 찾기에서부터 불법 수단을 단호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간 사람 찾기와 관련하여 오염된 수단 즉, 불법 수단이라는 지탄을 받은 대표적인 유형과 그러한 불법 수단을 제재하는 관련 법조는 아래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친척, 친구, 친지 등에게 부탁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사람 찾기에 활용한 경우
[처벌]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재인정보보호법 제71조 9호 및 동법 제71조 1호)
(2) 가출인의 소재를 알아낼 요량으로 가출인의 가족 또는 경찰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신용카드사를 방문 또는 전화로 구조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 ‘최종 카드 사용처가 어딘지’ 그것 하나만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개인의 행적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2호)
(3) 관공서 또는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고객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열람 또는 조회해 줄 겻을 부탁(매수)하여 취득한 정보로 사람 찾기에 나선 경우
[처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2조 1항 2호)
(4)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또는 허위의 동의서를 꾸며) GPS나 휴대폰 기지국 기반 위치를 통한 측위((測位), 통신사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탐색 등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처벌]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위치정보법 제40조 4호)
5. 사람 찾기에 있어 ‘합당한 수단’과 그 논거
가출인 등 사람 찾기에 있어 가장 ‘합당한 수단’은 ①‘가족으로부터 제공 받는 정보(자료)’와 ②‘탐정이 탐문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인 바, 그것이 합당함을 뒷받침하는 논거는 아래와 같다.
(1) ‘가족’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적극 활용(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와 ②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③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가족이란 혼인과 혈연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정의(情誼, 친애·사랑·희생·은혜·공감·믿음·양해)를 근간으로 하는 생계 집단이자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식구’라고도 불린다. 이런 점에 연유하여 가족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이자 정보공동체로 이해되고 있음이 상식이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엄연한 주체는 개인이다. 따라서 가족 간이라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듯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용인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은 ‘특별한 정의(情誼)’로 동고동락을 같이하는 혈연(또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가족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 그리고 방법’에 따라 처벌 여부나 제재의 수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가출한 가족 찾기’를 위해 가출한 가족의 최소한의 신상(가족 관계 증명서에 현출되는 인적사항 및 가출인의 사진 등)을 경찰이나 가출인 찾기 역할을 수행할 탐정에게 제공하는 일은 만법(萬法)의 근원이 되는 조리(條理,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可罰性)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통설이라 하겠다.
특히 ‘가족 간에는 평소 서로를 돕는 목적이라 여겨지면 묵시적 동의하에 서로의 개인정보를 적의(適意) 처리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가출한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급박한 조치(가출인 찾기)의 일환으로 그의 개인정보를 남은 가족이 제3자(경찰 또는 탐정)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시해야 할 일로서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부터 가출한 가족 찾기를 수임할 때에는 의뢰자와 가출인의 관계가 가족 관계임을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가출인 찾기 위임장’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의뢰와 수임의 정당성 확보).
(2) ‘공개된 자료’ 탐문으로 수집·활용(판례와 공개정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미 공개되어 어디엔가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 본다.
[대법원 2016.8.17.선고, 2014다235080판결문 中]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미 공개한 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을) 동의했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나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요약 발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란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정보’,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이름·사진·연락처 등 인적사항’, ‘회사나 단체의 홈페이지·블로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사항’, ‘친구나 동료·지인 등이 공유하고 있는 사항’, ‘기타 사회 일반의 세평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나머지 5%만이 비밀출처에서 나온다’고 했으며,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80%는 주변에 이미 널려 있다’는 말로 공개된 정보(자료)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6.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참고)
지면 관계로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7. 탐정업에서의 가출인 찾기 실제(정석 & 응용)
지면 관계로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8. 탐정업에서의 잠적자(도피자) 등 기타의 사람 찾기
지면 관계로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
☞ ‘사람 찾기’ 관련 글은 제12회부터 제15회까지 계속 이어 집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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